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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분기] 정기교육 자료


1.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출처 : [광주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 홍보영상 / 이웃집소방관
  1.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출처 : 소방청 자료
출처 : 소방청 자료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적용 대상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

적용 시기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부터

설치 위치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혹은 운전석 시트 뒤

소화기 종류

일반적으로 1kg 이상의 소화기, 특히 자동차겸용 소화기

  1. 소방시설법 개정 주요내용



출처 : 법제처
출처 : 법제처
  1.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필수체크 : 자동차겸용 표시확인

출처 : 보도자료
출처 : 보도자료
  1.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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