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분기] 정기교육 자료
- 안전관리자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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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
적용 대상 |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 |
적용 시기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부터 |
설치 위치 |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혹은 운전석 시트 뒤 |
소화기 종류 | 일반적으로 1kg 이상의 소화기, 특히 자동차겸용 소화기 |
소방시설법 개정 주요내용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필수체크 : 자동차겸용 표시확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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