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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분기] 정기교육 자료-3

  1. 안전불감증이란?


안전불감증은 사람이나 조직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나 행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벨트 착용, 작업장에서의 위험 관리 등에서 안전불감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과 지속적인 경고 및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나는 경력이 있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경력근로자 안전 의식 제고 영상❗ -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 |안전내일 #7 / 출처 : 삼물가게 / 삼성물산 건설부문 공식 채널

안전불감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의식 제고 애니메이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바이러스 |안전내일 #17 / 출처 : 삼물가게 / 삼성물산 건설부문 공식 채널

  1.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발췌)

발췌한 부분은 제28조(작업의 중지)와 제32조(안전보건 보호구)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안전보건관리규정 2024.12.18 개정본
출처 : 법제처 - 안전보건관리규정 2024.12.18 개정본

항상 작업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 우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호구 지급은 당연,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서


경인지역본부(2023-02호)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서
경인지역본부(2023-02호)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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